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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상임금 범위 판결, “노사 간 시각차 좁혀질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3-12-18 16:59
2013년 12월 18일 16시 59분
입력
2013-12-18 16:59
2013년 12월 18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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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무한도전'
‘통상임금 판결’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갑을오토텍 전·현직 노동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에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생일 축하금과 휴가비, 김장 보너스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구분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그동안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노사간의 갈등과 시각차가 좁혀질지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상임금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예전에 비해 수당 오를까?”, “멀리보면 좋은걸까 안 좋은걸까?”, “그만큼 업무가 늘어나지는 않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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