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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상임금 판결, “한 쪽은 웃고, 한 쪽은 울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3-12-18 16:07
2013년 12월 18일 16시 07분
입력
2013-12-18 16:07
2013년 12월 18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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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무한도전'
‘통상임금 판결’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고 판결해 노사간의 희비가 엇갈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갑을오토텍 전·현직 노동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생일 축하금과 휴가비, 김장 보너스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노사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 노사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 쪽은 웃고 한 쪽은 울고” “통상임금으로 수당 오를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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