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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상여금은 OK, 휴가비는 NO”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3-12-18 14:58
2013년 12월 18일 14시 58분
입력
2013-12-18 14:51
2013년 12월 18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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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무한도전'
‘통상임금’
대법원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8일 갑을오토텍 근로자 296명이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대법원은 “상여금의 경우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름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최종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이란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뜻한다. 주로 고정 지급되는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상여금을 비롯해 통근수당, 가족수당, 교육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임금’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오랜만에 맘에 드는 판결이네”, “그나마 다행이네”, “바로 당장 바뀌기는 힘들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장경국 기자 lovewith@donga.com 트위터 @love2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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