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환경오염 신고땐 최고 300만원 포상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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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환경 훼손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개정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고로 적발된 환경오염 행위자가 징역형을 받으면 신고자에게 최고 300만 원(현행 100만 원)이 지급된다. 또 환경오염 행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부과에 해당하는 신고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포상금을 올렸다.

포상금을 받으려고 사전 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고자 1명의 포상금 합계는 연간 300만 원으로 묶었다. 이 규칙은 울산시 관할 구역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환경 관련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를 신고한 사항에 대해 적용된다. 환경오염 행위는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일반전화(052-229-3187), 팩스(052-229-3169), 우편(울산 남구 중앙로 201 울산시 환경관리과), 인터넷, 직접 방문(환경관리과)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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