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폭행 혐의 프로골퍼 이정연, 징역 6월-집유 2년 선고

  • 스포츠동아
  • 입력 2013년 12월 12일 07시 00분


프로골퍼 이정연(34) 씨가 음주 및 경찰관 폭행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선고를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반정모 판사)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부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 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지난 3월29일 오전 1시쯤 서울 양재동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하고,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씨는 반성의 태도도 미흡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정도 또한 심각하다”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사건 발생 이후 KLPGA 투어의 선수분과위원장(선수대표·3월28일 선출)으로 활동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KLPGA는 해당 선수의 징계를 고심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영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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