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강도 은행 규제 ‘볼커룰’ 최종안 나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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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소송준비 등 대책 부심

미국 대형은행의 위험거래를 규제하고 대마불사(大馬不死)를 종식시키려는 금융규제 법안인 ‘볼커룰(Volcker rule)’이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5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다. 월가의 대형은행들은 감독 당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등 파장에 긴장하고 있다. 9일 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5개 금융감독기구는 A4 용지 1000장 분량의 볼커룰 최종안을 10일 표결해 승인한다. 볼커룰은 2010년 통과된 금융개혁법안인 ‘도드 프랭크법’의 핵심 하위법안으로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이 제안했다. 2011년 초안이 마련되었지만 월가의 강한 반발과 감독당국의 이견으로 최종안 마련이 미뤄졌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전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볼커룰은 이전 초안보다 훨씬 강화됐다. 은행이 자기자본이나 돈을 빌려 주식매매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물론이고 고객의 자산을 사고 팔 때도 고객이 과거에도 유사한 거래를 주문했는지를 보여 주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은행이 고객의 주문인 것처럼 가장해 자기자본 거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자기자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올린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해 온 관행을 없애도록 했다. 더이상 위험회피(헤지·Hedge)를 목적으로 파생상품 및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없게 된다.

은행들은 볼커룰이 합법적인 거래행위까지 막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적용대상에 속한 대형은행들은 공동으로 로펌 ‘깁슨 듄’을 소송대리인으로 5개 감독기구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미국 은행#볼커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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