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10일 오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78)을 탈세 및 횡령·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이날 12시간 반가량 조사하다 오후 10시 20분경 귀가시키고 11일 오전 11시 다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횡령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5000억 원대 분식회계에 따른 탈세와 차명주식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 등 총 1200억 원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내 화학업체인 카프로의 주식을 투자하면서 20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 회장 일가는 1996년 효성물산(1998년 ㈜효성으로 합병)의 싱가포르 현지 법인인 ‘효성싱가포르’ 명의로 국내 종금사에서 약 6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 돈으로 효성 임원 명의로 설립한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카프로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