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 안넣고 숯필터 표시한 담배 ‘던힐 멘솔’ 시정명령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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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필터에 숯이 사용된 것처럼 허위 표시를 한 외국계 담배회사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던힐 파인컬 멘솔 담배’의 필터에 숯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포장지에 ‘숯필터(charcoal filter)’라는 표시를 한 BAT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AT코리아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 같은 허위광고를 통해 모두 118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는 해당 제품의 필터를 뜯어보고 숯이 없는 점을 발견한 한 소비자의 신고로 BAT코리아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담배에 숯 필터를 사용했을 때 유해 물질이 줄어드는지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지만 일반 필터를 쓸 때보다 담배 맛은 한층 부드러워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멘솔 담배에 숯 필터를 쓰면 특유의 민트향이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시중에 판매되는 멘솔 담배에는 숯 필터를 사용하는 제품이 없다.

공정위는 “BAT코리아는 민트향이 나면서 담배 맛도 부드러운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만들었다”며 “다만 이를 적극적으로 광고하지 않았고 조사과정에서 해당 표시를 없앤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AT코리아는 2008년에도 담뱃잎에서 줄기를 제거하고 순수하게 잎살만으로 담배를 만든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숯필터#던힐 멘솔#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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