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동영상 256편 웹하드에 올린 20대 주부, 알고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9일 1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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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국내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 수백 편을 업로드한 뒤 다운로드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로 주부 김모 씨(24)를 19일 불구속 입건했다.

충남 아산에 사는 김 씨는 지난 8월부터 이번달 3일까지 성인 동영상 256편을 올려 다른 이들이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100 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아이의 엄마인 김 씨는 기저귀·분유값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음란물을 올린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 씨는 부업거리를 찾다 한 인터넷 카페에서 음란물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외국 P2P사이트와 다른 웹하드를 통해 음란 동영상을 모은 김 씨는 자신의 집에서 틈틈이 해당 사이트에 파일을 올렸다.
김 씨는 100메가 다운로드 시 50포인트를 받았으며 5만 포인트를 3만 5000원 가량 환전해왔다.

경찰은 김 씨 외에 파일 공유프로그램으로 아동·성인 음란물을 유포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 씨(45·무직) 등 119명도 입건했다.

강 씨 역시 외국 파일공유 프로그램에서 아동음란물 660편(3테라바이트 상당)을 내려받아 소유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118명도 강 씨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음란물을 단순 소지·유포한 혐의다.

경찰은 음란물에 설정된 디지털지문을 추적해 이들을 붙잡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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