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상가 신종업종 입점 쉽게… 건축규제 대폭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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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애완견호텔 등 장벽 헐어… 매장 면적상한은 500m²로 단일화

#1. 서울 동작구에서 390m²짜리 상가점포를 얻어 당구장을 운영하던 김모 씨는 최근 PC방으로 업종을 변경하려다 마음을 접었다. 구청에 문의한 결과 근린생활시설 내 PC방 허용 면적은 최대 300m²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점포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 경기 고양시에 사는 이모 씨는 집 근처 상가에 미술학원을 차리려다 구청에서 제지를 당했다. 이미 상가에 보습학원이 있다는 이유였다. 근린생활시설 내 학원은 종류와 상관없이 총면적 500m²까지만 허용된다는 규정을 듣고 이 씨는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처럼 서민들의 창업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서민 창업 지원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주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근린생활시설을 분류하는 방식이 기존 나열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은 음식점·제과점·세탁소·목욕탕·미장원처럼 근린상가에 입점할 수 있는 업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앞으로 ‘음식료 관련 시설’, ‘주민 위생 시설’처럼 포괄적으로 바꾼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키즈카페, 애완견 호텔, 파티방처럼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은 입점이 어려웠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권자가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어 신종 업종의 창업이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민층이 주로 창업하는 판매·체육·문화·업무시설은 업종 변경이 자유롭도록 근린상가의 입점 허용 면적이 500m²로 단일화된다. 지금은 당구장·골프연습장 같은 체육시설은 최대 500m²까지, PC방·공연장 등은 최대 300m²까지만 입점할 수 있어 업종을 바꿀 때 매장 규모를 줄여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현재 업종별로 매장 면적을 모두 더해 일정 규모 이상이면 해당 업종의 신규 창업자 입점을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소유자별로 면적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미술학원 창업을 계획한 이 씨는 상가에 다른 학원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학원을 차릴 수 있다.

아울러 업종 변경을 할 때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도 없애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창업 및 업종 변경이 쉬워지면서 연간 15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창업에 필요한 건축 기간도 1개월 이상 단축될 것”이라며 “다음 달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근린상가#키즈카페#애완견 호텔#건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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