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뢰 혐의로 조사받던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57)이 결국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윤 씨는 현직 부장검사의 형이어서 사법처리 과정이 주목돼 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뇌물 수뢰 혐의로 조사해 온 전 용산세무서장 윤 씨를 지난달 8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26일 뒤늦게 밝혀졌다. 윤 씨는 2010년부터 이듬해까지 서울 성동세무서장과 영등포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육류수입업자 김모 씨(57)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골프 접대를 받는 등 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