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 저축은행 인수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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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기자본 1000억이상 업체 대상”

앞으로는 대형 대부업체도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인 대부업체에도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시중에 매물이 많이 나와 있지만 은행, 증권사 등이 인수할 여력이 없어 이 같은 안을 마련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대부업체는 신용대출 이자율을 연 20%대로 유지해야 한다. 현재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38.1%다.

저축은행이 모기업인 대부업체와 계열사에는 대출을 못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저축은행 고객을 대부업체로 알선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는 대부업체와 채권추심업체 가운데 양질의 업체만 영업을 하도록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벌일 계획이다.

대부업체는 최소 자본금이 법인의 경우 1억 원, 개인의 경우 5000만 원이 돼야 영업을 할 수 있지만 현재 이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전체의 15.7%에 불과하다. 채권추심업은 자본금 5억 원을 갖춘 법인만 영업할 수 있는데 이 요건을 갖춘 업체는 전체의 5.9%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대부업체#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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