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체납 지방세 4556만원은 어떻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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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 별채 처남에 팔 때 부과된 것
서울시 “추징금보다 우선” 주장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0일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모두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에 내지 않고 있는 지방세도 납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는 11일 현재 4556만6310원.

검찰은 2003년 추징금 징수를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 경호동을 압류했고 이후 별채를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창석 씨가 16억4800만 원에 낙찰받았다. 이 과정에서 지방세 3017만6620원이 발생했다.

서대문세무서는 전 전 대통령이 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10년 1월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3년 넘게 납부를 거부했고 체납한 지방세는 매달 1.2%의 가산금이 붙어 1538만9690원이 늘어난 4556만6310원이 됐다.

서울시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압류한 불상 그림 도자기 등이 공매되면 체납된 지방세를 충분히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미 7월 전 전 대통령의 자택과 가족의 재산 등을 압수수색해 압류한 물품에 대한 참가압류 통지서를 검찰에 보냈다.

시 관계자는 “국세징수법과 지방세 기본법에 조세와 지방세가 추징금보다 징수 순위에서 앞선다고 돼 있다”며 “전 전 대통령 명의의 참가압류 그림 한 점을 공매하면 체납세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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