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상표-디자인 권리 확보 쉬워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특허청 “4년내 세계 최단기간 심사”

브랜드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보편적인 속성을 나타낼 때도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업들이 국내에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한결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핫메일(e메일)’ ‘프로릴랙스(안마기)’ 등도 국내에서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핫메일은 ‘빠른 우편물 전달’이라는 서비스의 특징을, 프로릴랙스는 ‘휴식’이라는 제품의 속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표권 등록이 거절된 바 있다. 특허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표·디자인 심사 품질 제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2017년까지 상표권 심사 처리기간을 3개월, 디자인권은 5개월 이내로 줄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허청은 상표가 같더라도 업종이 다를 경우 먼저 상표권을 받은 기업이 동의하면 나중에 상표권을 출원하는 업체도 상표권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상표법 개정안을 내년 4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