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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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형 300채-위탁형 1000채

내년 2월 7일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임대주택의 시설물 유지·보수와 임차료 징수를 대행해주는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돼 시행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월세를 놓은 집을 수리하는 문제나 임차료 지연 납부 등과 관련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에서 도입하기로 발표된 주택임대관리업의 세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임차료를 징수하는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인이나 법인 모두 요건만 갖추면 할 수 있다.

주택임대관리를 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적으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해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의무등록 기준은 ‘자기관리형’은 300채 이상, ‘위탁관리형’은 1000채 이상이다. 자기관리형은 임대 과정에서 공실이 발생하거나 임차료가 체납되는 책임을 관리회사가 지는 것이고, 위탁관리형은 이런 책임을 집주인이 지는 형태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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