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정, 재산은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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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9월 9일 07시 00분


탤런트 이의정. 사진출처|이의정 미니홈피
탤런트 이의정. 사진출처|이의정 미니홈피
파산 신청중 허위 진술…면책은 유지

탤런트 이의정이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 결정을 받으면서 재산을 숨기는 등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의정은 2006년 9월 파산 신청을 해 이듬해 12월 빚을 탕감받는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다. 이의정은 자신이 운영하던 장신구 회사의 직원들이 회삿돈을 빼돌리는 바람에 파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모 씨가 1년 뒤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따르면 이의정은 2006년 8000만원가량의 돈을 영화 제작사 등으로부터 받았지만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의정이 재산을 은닉하고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했다”면서 “이는 면책 불허가 또는 면책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파산·면책 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면책을 취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파산11부는 김 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트위터 @tadada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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