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예외조항 적용하면… 10대그룹 계열사 8%가 규제 대상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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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62개社에서 46개社로 줄어

정부가 대기업집단(그룹)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예외 규정을 만들면서 규제 대상이 될 예정이던 10대 그룹 계열사 4곳 중 1곳(25%)이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려는 정책이 효과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보 3일자 A1면 [단독]노대래 “내부거래 일감, 총매출 10% 미만땐 용인”
▶본보 3일자 A6면 노대래 “담합땐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

4일 공정위 대기업 공시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에 따르면 10대 그룹 계열 576개사 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범위에 드는 기업은 올 4월 기준 총수 지분 30% 이상인 상장사와 총수 지분 20% 이상인 비상장사 등 총 62개사다. 하지만 그룹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받은 일감이 전체 매출액의 10% 미만이고 거래액이 50억 원 미만일 때 예외를 인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이달 입법 예고되면 이들 62개사 중 16개사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같은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일감 몰아주기 예외 규정의 혜택을 보는 10대 그룹 계열사는 △삼성 계열의 가치네트 △현대차 계열의 입시연구사 △SK 계열의 앤츠개발 △롯데 계열의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 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 한국후지필름 △GS 계열의 마루망코리아 삼성건업 위너셋 삼양통상 센트럴모터스 정산이앤티 코스모정밀화학 △한진 계열의 싸이버스카이 △한화 계열의 태경화성 등이다.

반면 그룹별로 총수 지분이 많고 예외 규정도 적용받지 못해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계열사는 삼성 3곳, 현대차 11곳, SK 4곳, LG 2곳, GS 14곳, 한진 3곳, 한화 5곳, 두산 4곳 등 총 46곳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10대 그룹 전체 계열사(576개)의 8%에 해당한다.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개정 공정거래법은 보안 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룹 계열사의 일감을 다른 계열사에 주는 경우에 한해 제재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제도 시행과정에서 실제 시정명령 등을 받는 기업 수는 더 줄어들 수 있다.

세종=송충현·홍수용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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