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지역 대형마트-대기업슈퍼마켓도 이르면 10월부터 월2회 의무휴업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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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구청장-군수협의회서 합의

울산지역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들도 이르면 10월부터 월 2회 의무휴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역 5개 구청장·군수협의회(회장 신장렬 울주군수)는 최근 간담회를 열고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을 동시에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구·군 자치단체장이 이같이 결정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것.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의무휴업일을 월 3일 이내에서 공휴일을 포함한 월 2회로 변경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인 울산지역 구청장과 군수가 월 2회 휴업을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울산의 5개 구청장과 군수는 또 같은 ‘반쪽짜리 의무휴업’ 논란을 없애기 위해 월 2회 휴업일을 같은 날짜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영업시간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정했다. 현재 동구와 북구는 4월과 6월 각각 조례 개정을 통해 10월부터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울산에는 현재 대형마트 12곳과 SSM 22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 만약 대상 점포가 의무휴업 규정을 위반해 영업을 하면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점포는 1차 3000만 원, 2차 7000만 원, 3차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출 100억 원 미만 점포의 과태료는 최대 5000만 원이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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