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형 상품권 잔액도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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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불관련 약관 수정 조치

앞으로 백화점과 마트에서 사용하는 충전형 상품권도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충전형 상품권을 발매하고 있는 홈플러스와 신세계에 소비자들이 충전형 상품권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주도록 관련 약관을 수정하라고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충전형 상품권은 정액형 상품권과 달리 겉면에 금액이 써 있지 않은 상품권을 말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필요한 금액을 충전해 본인이 사용하거나 선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충전형 상품권은 정액형과 달리 잔액 환불에 대한 규정이 없어 환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 중 충전형 상품권을 발매하는 홈플러스와 신세계가 관련 약관을 수정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수정된 약관에 따르면 충전형 상품권은 정액형과 마찬가지로 충전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모바일상품권도 동일한 약관이 적용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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