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치동 학원가 9월부터 흡연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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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다 적발땐 10만원 과태료

9월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강남구는 올해 6월 조례로 지정한 대치동 학원가 주변 보도와 인근 학교정화구역 등 금연구역 701곳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학원이 밀집한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변은 강남구 관내 학원의 40%가 밀집해 있어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강남구가 간접흡연과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한 금연구역은 대치동 학원가 대로변 양쪽 보도로 △롯데백화점 강남점∼래미안·우성아파트에 이르는 은마아파트 사거리 도곡동길 △대치사거리∼한티근린공원 사이 삼성로 등 총 3300m 구간이다. 이 밖에 강남구 내 모든 버스 정류소와 가스충전소, 학교정화구역 등도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대치동 학원가#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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