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中企중앙회장 기자간담회 “中企 상속공제한도 300억→1000억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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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준도 매출 1조로 수정할 필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58·사진)이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9월 정기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13일 기자들을 만나 “정부가 8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가업 승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속공제 한도를 3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공제율을 70%에서 100%로 늘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대상도 매출 2000억 원 이하에서 1조 원 이하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일반인들이 기업 주식을 상속하는 가업 승계와 부동산, 현금 등 개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부(富)의 대물림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가업승계에 한해서만 상속세를 면제해 주되 향후 자녀가 주식을 팔아 이익을 실현할 때 양도세를 물리면 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졸업 기준도 근로자 수와 자본금에서 매출액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은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이다. 이렇다 보니 사업 규모가 커져도 기업들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직원을 아웃소싱으로 채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없고, 장치산업도 자본금을 묶어 놓아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3년 연속 평균 매출이 1500억 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현행 법규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1976년 만든 기준이 시장 규모가 커진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춰 중소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1조 원’ 수준으로 다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세제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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