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가수 비 재입대 거론은 비상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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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8월 8일 07시 00분


가수 비. 동아닷컴DB
가수 비. 동아닷컴DB
연예병사 자격심사 서류 미비 일부 시인

연예병사(특기병) 자격심사 과정에서 서류미비 문제가 최근 제대한 가수 비(정지훈·사진)의 재입대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 측은 “절차에 문제는 있지만 재입대를 거론할 사안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6일 연예병사들이 홍보지원대 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경력자료 및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합격했다는 의혹과 함께 연예병사의 재입대를 거론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7일 스포츠동아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연예병사 자격심사 서류제출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인사적인 문제일 뿐 병역법 위반 사항이 아니다. 때문에 재입대를 거론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류누락 문제에 대해서도 ‘해석의 차이’가 있음을 전했다. 국방부 측은 “비가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협회확인서와 추천서다. 홍보원 측은 이것을 필수서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감사실에서는 이를 미비한 부분으로 해석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연예병사 선발 절차에 대한 문제가 비의 재입대 논란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비의 경우 군 복무규율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징계를 받았다. 입대 및 재입대는 병역법에 관련된 내용이다. 비가 연예병사로 선발되기까지의 절차상 문제는 비난받을 수 있지만 재입대로 몰고 가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복무기강해이, 규율위반 등으로 문제가 됐던 연예병사 8명에게 영창과 근신 등 무더기 중징계 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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