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일보 재산보전 처분… 장재구 회장 사실상 경영권 상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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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일방적인 편집국 폐쇄로 신문제작에 파행을 빚고 있는 한국일보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사진)의 경영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일 한국일보 기자를 비롯한 전·현직 직원 201명이 채권자 자격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함께 보전관리인 선임을 명령했다. 법원의 재산보전 처분 결정에 따라 채무자에 해당되는 한국일보사는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회사를 방만하게 경영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회사 빚을 변제할 수도 없고 채권 가압류, 가처분, 강제 집행도 함께 금지된다. 보전관리인은 우리은행 출신 고낙현 씨가 선임됐다. 재판부는 신청인과 경영진 측의 의견을 수렴해 회사 사정에 밝고 중립적인 견해를 유지할 수 있는 고 씨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통상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의 경우 재정 파탄의 원인이 경영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면 법정관리인으로 기존 경영자를 선임한다. 그러나 한국일보사의 경우 최근 신문제작 파행으로 광고주가 급속히 이탈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재판부는 회생절차에 앞서 보전관리인을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사옥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2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장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2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으나 장 회장 측이 변론 준비를 위해 심사 기일 연기를 요청해 5일 오후 4시로 미뤄졌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한국일보#장재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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