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없이 ATM 송금땐 하루 100만원으로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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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할때 전자서명 확대

이번 달부터 보험상품을 계약할 때 스마트폰, 인터넷 등 모바일기기로 서명을 하는 ‘전자청약’이 확대된다. 해지환급금을 납입한 보험료의 90% 수준으로 높인 상품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민원감축 표준안’을 1일 발표했다. 보험계약자는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서명을 하는 ‘전자청약’과 태블릿 PC로 상품설명서를 본 뒤 서명하는 ‘전자서명’을 자주 활용하게 된다. 지금은 계약 시 대부분 서면으로 서명하기 때문에 상품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거나 타인이 허위로 대필했다는 민원이 많았다.

보험계약 뒤 1년 안에 해지하면 환급금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90%가량 받을 수 있는 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지금은 변액보험의 경우 같은 조건에서 해약하면 환급률이 40∼50%다.

한편 카드나 통장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할 때 송금 금액이 하루에 100만 원으로 제한된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부터 은행들이 자동화기기 하루 송금액을 100만 원으로 제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카드나 통장 없이 자동화기기로 빼돌리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그간 은행들은 대개 1회 송금한도를 100만 원으로 정했지만 하루 송금 한도는 제각각으로 관리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ATM#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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