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수 부안군수 인사비리혐의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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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은 1일 군청 직원 인사비리를 저지른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받고 있는 김호수 전북 부안군수(71)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인사비리는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드는 등 중요한 사안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지난달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용서류 은닉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 군수를 두 차례 소환해 승진서열 명부를 분실하고 재작성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지만 김 군수는 혐의를 부인했다.

군산=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김호수 부안군수#인사비리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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