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뷰티]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려주는 건강기능식품 똑똑하게 고르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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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아니지만… 알고 먹어야 건강 유지

서울의 한 백화점 건강기능식품 매장에서 고객들이 제품을 고르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는 제품 포장에 식약처에서 인정한 마크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동아일보DB
서울의 한 백화점 건강기능식품 매장에서 고객들이 제품을 고르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는 제품 포장에 식약처에서 인정한 마크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동아일보DB
공부, 직장생활, 집안일에 너도나도 바쁜 삶이다. 언제부턴가 주변사람들이 “부쩍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고 말한다. 다크서클이 뚜렷하고 피부도 칙칙해 보인다는 얘기. 이럴 때 건강기능식품을 먹어보라고 권하는 사람들도 많다. 어느 제품이 좋다는 소문도 떠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갖가지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이 넘쳐난다. 어떤 제품이 좋은지 도무지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도움말로 똑똑하게 건강기능식품 고르는 법을 숙지해보자.

식약처 인증마크 확인해야

건강기능식품은 평소 식사를 할 때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영양소나 인체에 유익한 기능이 있는 원료로 만든 식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동물시험이나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식품을 평가한 뒤 기능성 원료를 인정한다. 이 원료로 만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다.

식약처가 인정한 제품은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가 돼 있다. 그러므로 이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외국산 제품 중 한글 표시가 없는 건강기능식품은 주의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수입된 제품이 아니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표시가 없다면 식약처를 거쳐 정식으로 수입된 게 아니니 주의하자.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라면 제품 포장에 광고를 할 수 있다. 이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내용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에 통과한 제품은 ‘표시·광고사전심의필’이라는 마크가 있으니 이 역시 확인해보도록 하자.

또 한 가지 체크해볼 사항은 ‘GMP’마크다. 제품의 제조과정과 품질에 대해 관리를 잘한 업소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가 쓰인 마크를 부여받는다.

GMP 적용 업소는 원료를 구입할 때 적합한 원료가 입고됐는지를 확인하고 생산 과정에서도 공정별로 검사를 실시한 뒤 결과가 적합할 때만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과학적으로 품질을 관리하기 때문에 보통의 건강기능식품보다 더 믿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외국 여행을 할 때 보는 건강기능식품도 섣불리 골라선 안 된다. 특히 강장제나 다이어트 제품에는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인체기능 유지에 효과 달라

많은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인양 오해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하는 걸 뜻하는 게 아니다.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을 활성화해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해준다고 보는 게 맞다.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주의해야 한다. ‘피부 재생’ ‘심혈관질환 해결책’ ‘섭취 후 효과 없으면 무조건 반품’ 등의 문구가 그렇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무료로 일정량을 제공한다는 말에 현혹돼 인적사항이나 신용카드번호를 무분별하게 알려줘선 안 된다.

무료로 제품을 보낸 뒤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방문판매자가 왔을 때는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두고, 반품이 언제까지 가능한지를 물은 뒤 해당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놓도록 하자.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땐 정량을 꼭 지켜야 한다. 일반식품과는 달리 섭취량과 섭취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롭고, 더 많이 섭취한다고 기능성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섭취해선 안 된다. 몸속에서 각각의 성분들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화학 반응을 일으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 포장에 나와 있는 ‘섭취시 주의사항’은 꼭 확인해보도록 하자.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약품의 효능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던 중 두드러기, 두통, 고열 등 이상증세를 느꼈다면 당장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 이 증상이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에 의한 것이라면 의사의 진단과 확인을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부작용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다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핫라인(1577-2488)이나 식품안전소비자센터(국번없이 1399) 등에 연락하면 된다. 신고할 때는 △제품정보(제품명, 제조사, 판매사) △부작용정보(섭취량, 섭취기간, 보유질환, 부작용 증상) △기타정보(구입방법, 유통기한) 등을 숙지한 뒤 알려주도록 하자.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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