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시야 방해 ‘불법 고광도 램프’ 집중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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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 1일부터 한달간

서울시가 맞은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불법 HID(고광도 가스 방전식) 램프 장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조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HID 램프 장착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차체 높이에 따라 전조등 위치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광축조절장치’가 장착된 정품이라야 합법이다. 하지만 상당수 운전자가 합법 제품 가격의 10%에 불과한 불법 HID 램프를 설치하는 게 현실이다. 이 밖에 차량과 트렁크 사이 격벽을 제거한 차량, 대형 타이어를 달거나 배기관·핸들을 마음대로 변경한 차량 등 불법 구조변경 차량도 단속한다.

운전자가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후사경(볼록거울)을 장착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차량도 단속대상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방향지시등 색상 변경, 후미등 착색, 번호판 가림 등도 교통안전을 위협한다고 보고 단속할 방침이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에는 3만∼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최근 빈번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요하다고 꼽히는 광각후사경의 경우 과태료가 3만 원에 그쳐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김재영 기자 redoot@donga.com
#운전시야#고광도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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