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앱 특허논란] "특허 등록? 대응할 필요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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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4월 19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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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리워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업체들의 정기 소모임에 참석해, 이번 특허에 대한 각 업체들의 의견을 들었다. 소모임은 리워드 앱 마케팅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모여 정보 교류를 하고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이번 모임이 3번째다. 이날 모임에는 각 업체의 상품 소개 및 시장 분석에 대한 발표뿐만 아니라 나우마케팅의 특허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의견 공유도 이루어졌다. 이날 참석한 업체는 약 30여 곳이었다.


나우마케팅의 ‘리워드를 통한 설치 마케팅’ 특허 등록에 대해 대부분의 업체들이 ‘노이즈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실제로 이날 모임에서 특허 이슈에 대한 의견 공유도 약 10여 분 동안만 이뤄졌을 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지 않았다.

물론 처음 나우마케팅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을 때 업체 반응은 각각 달랐다. 어떤 업체는 특허 이슈에 대해 미처 듣지 못했으며, 어떤 업체는 여론몰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한편, CPI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일부 업체는 걱정을 하기도 했고, 다른 업체에 의견을 묻기도 했다. 아무래도 나우마케팅이 각 업체별로 특허 침해 증거자료 수집을 마쳤다고 하니 사업 운영을 걱정한 업체도 있었던 것이다.

며칠 뒤 나우마케팅이 새로운 보도자료를 내자, 업체들의 생각은 노이즈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쪽으로 굳어졌다. 나우마케팅이 앱 설치 및 이벤트 참여 대가로 받은 포인트를 인터넷 유료 콘텐츠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스마트앱페이’ 서비스를 15일 출시했다고 밝힌 것. 리워드 앱 업체들은 “나우마케팅 측이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끌고자 언론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일부 업체는 “CPI는 특허 출원 전에도 공공연하게 활용되던 마케팅 방식이다. 따라서 이번 특허 출원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나우마케팅은 2011년 6월 ‘돈주는어플’을 출시하며 특허 출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CPI는 이미 2010년부터 미국에서 널리 행해진 광고 방식이었다. 더구나 이를 도입한 리워드 앱이 돈주는어플보다 먼저 출시된 사례도 있었다. ‘프리리슨’은 광고를 보고 앱을 설치하거나 이벤트에 응모하면 음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리워드 앱으로, 2011년 3월 출시됐다.


현재 국내 선두 업체나 해외의 게임 플랫폼 업체들은 이번 특허에 대해 별로 신경쓰지 않고 있다. 모 업체 관계자는 “해외에서 유사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았더니 다들 피식 웃고 넘어가더라. 또한 잘 나가는 경쟁사는 (나우마케팅이) 재미있는 회사라며 넘어가더라. 언론에만 이슈가 될 뿐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변리사에게 물어보았더니 취소 소송을 해도 충분히 승소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현재 나우마케팅은 별다른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혹시라도 나우마케팅 측이 특허 분쟁을 일으킨다면 특허 취소 소송을 고려할 수 있겠다고 밝힌 업체도 있었다. 한편 나우마케팅도 이날 소모임에 참석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까지는 껄끄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일단은 주최 측에서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나우마케팅이 특허 장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허를 통해 덤핑 문제 해결과 같은 시장 개선을 바란다는 점에 대한 업체들의 입장도 들을 수 있었다. 한 업체는 “물론 덤핑 문제는 공감한다. 정말로 업체들과의 상생을 고민했다면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에 먼저 연락을 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나우마케팅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까지 다른 업체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기사를 통해 먼저 접하다 보니, 아무래도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마치 CPI 마케팅 업체들을 대상으로 폭탄 경고를 하는 것 같았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리워드 앱 시장의 덤핑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업체가 많았다. 모 업체 관계자는 “국내 리워드 업체만 100여 곳이 넘는데 광고주는 한정적이다. 게다가 CPI 광고는 한 달에 약 20~30개를 집행하고 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그러다 보니 업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덤핑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돈버는앱 특허논란] 앱 설치 대가로 보상 주면 특허 침해? (1) http://it.donga.com/14091/
[돈버는앱 특허논란] "특허를 통한 시장 개선 기대한다" (2) http://it.donga.com/14099/

글 / IT동아 안수영(syahn@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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