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 인증절차 무력화… 해커 ‘카리스마조’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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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판도 정품처럼 인증 크랙 프로그램 제작-유포 혐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석재)는 마이크로소프트사(MS)가 만든 윈도의 정품인증 절차를 무력화하는 크랙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유명 해커 조모 씨(39)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MS사가 각각 2009년과 2012년 출시한 윈도7과 윈도8에 대한 크랙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 및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유포한 혐의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면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윈도 불법 복제판도 정품인증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0만∼30만 원 하는 정품 윈도8을 사지 않아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MS사는 지난해 조 씨와 커뮤니티 운영자 A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올해 초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조 씨는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연락을 끊어버렸다. 중국에 체류하던 그는 여권을 무효화하겠다는 검찰과 외교부의 압박에 귀국해 15일 체포됐다. 검찰은 크랙 프로그램을 만든 경위와 공범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카리스마조’라는 별명으로 활동한 조 씨는 컴퓨터 전공자가 아니면서도 윈도8 출시 이틀 만에 크랙 프로그램을 배포할 정도로 해킹 실력이 뛰어났다. 그 바람에 누리꾼 사이에서는 ‘윈도우 인증 툴의 황제’ ‘윈도우 복돌(복제 돌리기)의 신’ 등으로 불렸다. 조 씨는 중국에서 금형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독학으로 컴퓨터 지식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윈도 인증절차#불법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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