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즈헬스’ 판권 중앙일보 계열 못넘겨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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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유명 남성잡지 ‘맨즈헬스’를 전 세계에 발행·배포하는 미국 출판사 로데일이 국내 출판 권한이 있는 ㈜디자인하우스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로데일은 디자인하우스와의 라이선스 계약 효력이 만료됐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잡지 판권을 중앙일보 계열의 ㈜제이콘텐트리에 넘기려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로데일과 디자인하우스 사이에 맺은 계약이 명확하지 않아 외부 증거 등을 토대로 계약 기간을 해석해 보면 지난해 10월 계약이 1차 만료됐지만 자동으로 계약 기간이 5년 갱신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맨즈헬스는 1988년 미국에서 창간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3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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