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한국, 북핵 맞서 NPT 탈퇴권리 행사할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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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核콘퍼런스서 주장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사진)는 “북한의 핵개발로 국가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10조에 명시된 NPT 탈퇴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카네기재단이 주최한 ‘2013 국제 핵정책 콘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대안들로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원국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평화적 핵 이용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1968년 유엔에서 채택된 NPT 10조는 핵 문제로 인해 한 국가의 이익이 특별히 위협받거나 국가 생존이 걸렸을 때 3개월 전에 통보하고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는 북한 핵개발 저지를 위해 NPT 탈퇴뿐만 아니라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 폐지 △미군 2사단의 한강 이남 배치 계획 중단 △비핵화 최우선 논의를 전제로 하는 미북 직접 대화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정몽준#NPT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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