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심야영업 ‘노예계약’ 손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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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4시간 강제조항’ 개선 추진… 한적한 주택가 영업시간 단축 검토

경기 용인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오전 3시 반까지 영업을 하고 두어 시간 뒤인 5, 6시에 다시 가게 문을 여는 생활을 매일 반복하고 있다. 심야 아르바이트생을 쓸 수 있지만 적자를 조금이라도 메우려면 불필요한 인건비를 아껴야 했다.

A 씨는 “한밤이면 인적이 끊기는 동네라 1시간에 찾아오는 고객은 한두 명 정도”라며 “그런데도 가맹본부는 어쩌다 잠시 문을 닫은 시간에 사람을 보내 사진촬영을 하고 24시간 영업하기로 한 계약을 이행하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냈다”라고 하소연했다.

‘노예계약’ 논란을 빚고 있는 편의점의 ‘24시간 영업 강제조항’에 대해 정부가 곧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당국자는 8일 “유흥가가 아닌 한적한 주택가까지 편의점의 24시간 영업을 의무화하는 현재의 계약관행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심야시간에 매출이 급감하는 지역은 가맹점과 본부가 별도 기준을 정해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편의점 업주들은 ‘24시간 영업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맹본부의 승인하에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각 가맹본부와 맺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 역사나 대학 캠퍼스 구내, 겨울철의 해변가 점포처럼 고객이 일정 시기에 딱 끊기는 극단적 사례를 제외하면 본부의 단축영업 승인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야간 인건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며 “업주가 중병에 걸리는 등 신변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단축영업 가능 사유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편의점#노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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