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지법, 등기소 금품수수 감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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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감사관실이 법원 등기소 직원의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8일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법의 감사 착수는 2년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한 아파트 집단등기를 맡은 법무사가 등기관에게 꼬투리를 잡혀 업무 처리가 지연되자 뇌물을 썼다고 고백한 본보 보도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인천지법 이의영 공보판사는 이날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내용의 진위 파악을 위해 인천경제구역 아파트 등기와 관련해 등기관의 뇌물 수수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며 “금품수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련자를 대법원에 보고하는 등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판사는 “법원과 등기소 내부에서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후진국형 비리를 이번 기회에 근절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인천지방법원 감사관실#등기소 금품수수#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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