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혜택 ‘85㎡ 기준’ 폐기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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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1 주택시장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인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면제 혜택과 관련해 집값 기준만 두고 주택 면적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7일 밝혔다. 여야도 주택 면적 기준을 없애는 방향을 논의 중이다.

이번 대책에서 양도세 면제 대상은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대상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으로 정해졌다. 그러자 집값은 싼데 면적이 넓은 수도권이나 지방 중대형 아파트를 배제한다는 부작용이 지적됐다. 새누리당의 핵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집값보다 면적 기준을 풀 경우 세금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통합당은 아예 면적 기준을 없애자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현오석#취득세면제#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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