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 혐의’ 김승연 회장에 항소심도 징역 9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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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김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15일에 열린다.

한편 항소심 출석을 미루던 김 회장은 이날 병상에 누운 채 법정에 출석했다. 지난 1월8일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같은 달 21일 공판부터 법정에 나오지 않은 지 두 달여 만의 출석이다.

간이 침상에 누워 호흡기에 호스를 꽂고 이불을 덮은 채 법정에 출석한 김 회장은 특별한 움직임이나 언급 없이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10여 분간 증거조사 절차를 마친 뒤 퇴정토록 했다.

검찰 및 변호인과의 협의에 따라 피고인 신문은 따로 하지 않기로 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앞서 김 회장은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 등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치소에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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