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성추행 의대생’ 3명 출교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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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00일만에 최고 징계학적 삭제… 재입학 불가능

술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이 사건 발생 100여 일 만에 학칙상 최고 수준 징계인 출교 처분을 받았다.

고려대는 의과대 학생상벌위원회 논의 결과 가해 남학생인 박모(23) 한모(24) 배모 씨(25) 등 3명에 대해 출교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출교 처분을 당하면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기 때문에 퇴학과 달리 원칙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고려대가 학생을 출교시킨 것은 2006년 교수 감금 사태에 이어 두 번째다. 서성옥 고려대 의과대학장은 이날 담화문에서 “논의 결과 최고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건 직후 학교 안팎에서는 “가해자들을 출교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지만 고려대는 100일이 지나서야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학교 측은 “섣부른 징계 결정이 오히려 학교의 명예를 더 실추시킬 수 있어 절차를 지키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출교 조항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는 점도 학교의 고민을 길어지게 만든 요인으로 꼽힌다. 학교가 일방적으로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는 것. 고려대는 2006년 교수 감금 사태를 일으킨 학생 7명을 사건 발생 14일 만에 출교시켰지만 해당 학생들이 “소명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제기한 출교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해 2008년 3월 복학을 허용했다. 학교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칙에서 출교 처분 자체를 삭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고려대 총학생회는 당초 임시전학대회에서 가해자 출교 및 학교 규탄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그 대신 학교 측에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박 씨 등 3명은 5월 21일 경기 가평군 용추계곡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동기 여학생의 몸을 만지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몸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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