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시대, 저작권 보호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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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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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저작권클린포럼

“모바일 오픈마켓에
짝퉁 애플리케이션 급증
정부차원 국제논의 필요”

국내에서 손 안의 PC로 불리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아이폰의 ‘앱스토어’와 같은 모바일 오픈마켓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주관한 제1회 ‘저작권클린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저작권 보호를 소홀히 하면 개발자의 창작의욕이 낮아져 국내에서 모바일 오픈마켓 시장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플 앱스토어의 전체 누적 다운로드 건수는 2008년 8월 15일 6000만 건에서 6일 30억 건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앱스토어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인기 애플리케이션을 모방한 ‘짝퉁’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는 등 저작권 침해 문제가 커지고 있다.

토론자로 참석한 상명대 배경율 교수의 발표문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원래의 애플리케이션보다 더 낮은 가격이나 아예 공짜로 내려받을 수 있는 ‘짝퉁’ 애플리케이션으로 애플사와 게임 개발자들이 입은 손해는 4억5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배 교수는 “애플사는 애플리케이션의 이용등급만을 분류할 뿐 저작권에 대해서는 개발자의 책임으로 미루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는 앱스토어 활성화에 암초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애플사는 앱스토어에 올라오는 소프트웨어들을 검사하지만 소수의 직원이 살펴보는 것이라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정확히 조사하기가 어렵다.

문제는 국내 개발자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모방한 해외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거나 국내 개발자가 해외의 것을 표절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처벌하기 힘들다는 데 있다.

포럼에 참석한 문화부 신종필 사무관은 “앱스토어 서비스를 하는 법인은 국내에 없고 외국에 있다. 현재 저작권법에 따라서 불법 복제물이 나오면 콘텐츠를 만든 사람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저작물 복제와 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데, 법인이 외국에 있으면 어렵다”고 말했다.

신 사무관은 “앱스토어에서 저작권 침해자를 처벌하려고 해도 침해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가 어렵다. 앞으로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모바일 오픈마켓을 만들면서 이곳에도 해외 개발자의 참여가 많을 것이다. 모바일 오픈마켓 저작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다음 달 태스크포스팀(TFT)을 만들어 스마트폰 저작권 이슈 대처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엠넷미디어 금기훈 디지털미디어 본부장은 “스마트폰 활성화로 다수의 음원 권리자가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국내 저작권 보호체계를 이러한 개방형 사업구조에 맞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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