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때 과일선물 반품 금지

  • 입력 2009년 7월 31일 02시 58분


올해 추석부터 대형 할인점에서 과일, 버섯, 인삼 등 신선농산물 선물세트를 사면 반품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명절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을 인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소매업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선농산물은 유통기간이 짧아 반품되면 재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반품을 완전히 금지하기로 했다. 대상은 명절용 선물세트 중 건조, 염장 등 가공을 하지 않은 신선상태의 농산물이다. 이 고시는 매장 면적이 3000m² 이상인 대형 마트에 적용된다.

공정위는 또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의 매출정보를 빼내거나, 판촉행사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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