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의사에 10만원 이상 밥사면 제재”

  • 입력 2009년 7월 29일 02시 59분


‘리베이트’ 기준 자율협약…적발땐 약값 20% 인하

다음 달 1일부터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의사에게 10만 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면 리베이트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 된다.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리베이트로 불리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을 확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1인당 식사비가 10만 원이 넘으면 리베이트로 간주되며 법인 명의로 내는 경조사비도 2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또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 ‘해외학회 지원’ 역시 공인된 학회나 학술단체에서 인정을 받은 학술대회에 한해 발표자 등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처럼 제약업계가 자율협약을 마련한 것은 리베이트 적발 시 해당 약값을 20% 인하하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리베이트의 정의를 분명히 마련하기 위해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리베이트’ 제약사 억대 벌금형 ▼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8부 이광우 단독판사는 28일 자사 약품을 처방해달라며 병원 의사 등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고 골프 접대를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한미약품과 중외제약 녹십자에 각각 벌금 1억5000만 원, 1억 원,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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