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3번 어기면 법정 최고 과태료

  • 입력 2009년 7월 27일 02시 57분


앞으로 관세법을 같은 항목으로 세 번 이상 어기면 법정 최고액을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 법정 최고액이 200만 원인 특허보세구역 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처음 적발 때는 50만 원, 두 번째는 100만 원, 세 번째는 200만 원을 내야 한다. 지금은 몇 차례 적발됐는지에 상관없이 40만 원의 과태료만 물리고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