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7-27 02:572009년 7월 27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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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 법정 최고액이 200만 원인 특허보세구역 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처음 적발 때는 50만 원, 두 번째는 100만 원, 세 번째는 200만 원을 내야 한다. 지금은 몇 차례 적발됐는지에 상관없이 40만 원의 과태료만 물리고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