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질병’ 노사간 이면합의 뿌리뽑는다

  • 입력 2009년 7월 25일 02시 57분


단협 포함 모든 합의 공개

복리후생비 현황도 밝혀야

앞으로 공공기관은 단체협약 외에도 노사가 합의한 모든 사항과 각종 복리후생비 지급현황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노사 이면합의와 과도한 복리후생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등 노사가 합의한 모든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단체협약만 공시 대상이었다. 또 공공기관은 각종 급여성 및 비급여성 복리후생비의 지급 현황과 지급 기준도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학자금, 주택자금, 사내복지기금의 총 지원규모만 공시 대상이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노사 별도 합의 사항은 8월 말, 각종 복리후생비 현황은 9월 말까지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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