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일요일 영업금지’ 103년만에 깨지나

  • 입력 2009년 7월 24일 03시 00분


완화 법안 상원도 통과… 야당 “개인 자유 침해” 헌법위 제소

103년간 지속돼 온 프랑스의 ‘일요일 영업금지’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상원은 23일 오전 정부가 제출한 일요일 영업금지 완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65표, 반대 159표로 통과시켰다고 CNN이 보도했다. 법안은 15일 하원에서도 찬성 282표, 반대 238표로 통과돼 상원으로 넘어왔다.

프랑스 정부는 법안 통과에 대해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지만 법안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아직 남아 있다. 야당인 사회당이 해당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위원회에 제소했기 때문이다. 헌법위원회는 2주 안에 법안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법위원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 1906년 이후 지켜온 프랑스의 일요일 영업금지 전통은 103년 만에 깨지게 된다. 일요일 영업 허용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취임 이후 소비 진작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개혁 과제로 추진해 왔으나 사회당과 종교계, 노동계의 반대가 심해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달 파리를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와 두 딸이 일요일 쇼핑에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우선 파리, 마르세유, 릴 등 프랑스 3대 도시의 상점과 백화점 쇼핑몰 등이 합법적으로 일요일 영업을 할 수 있고, 앞으로 500개 도시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노동법은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특수 관광지구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일반지역 상점의 일요일 영업을 1년에 5일 이내로 제한해 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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