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씨 “동생 환상이 나타나 괴롭다”

  • 입력 2009년 7월 23일 03시 16분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과정에서 청탁 대가를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가 2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깊이 반성하고 많이 뉘우치고 있던 중 동생까지 사고가 나 (이후 동생의) 환상 때문에 괴롭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현)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노 씨는 “앞으로 착하게 살 테니 관대하게 처벌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노 씨의 변호인은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닌데 돈을 준 세종캐피탈 홍기옥 씨가 거액의 성과급을 받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1심의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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