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청소년 성매매 유혹땐 처벌

  • 입력 2009년 7월 23일 03시 16분


내년 1월 1일부터 실제 성매매가 없더라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인터넷 채팅으로 유인하면 처벌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월 9일 개정 공포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유인행위를 가려내기 위해 성범죄자를 신고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11월부터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만약 미성년자가 컴퓨터 채팅창 하단의 ‘신고’ 버튼만 누르면 그전에 상대방과 대화했던 내용이 고스란히 경찰청으로 전송돼 신고가 접수된다. 그동안 성매매가 성립됐다는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아 처벌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성매수를 목적으로 인터넷 채팅으로 유인행위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도 20세 이상의 성년자라면 인터넷으로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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