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 질주’ 경춘고속도 운전 겁난다

  • 입력 2009년 7월 22일 02시 55분


과속카메라 설치안돼… 순찰차 이동식 단속 1시간만에 91대 적발

“순찰차를 봤을 텐데도 무작정 달려요. 무슨 배짱인지….”

15일 개통된 서울∼춘천 고속도로(총연장 61.4km)에서 운전자들의 무한 질주가 이어지고 있다. 고정식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아 폭주족들에겐 ‘아우토반(속도 제한이 없는 독일 고속도로)’이나 다름없다. 경찰은 이동식 과속 단속카메라를 투입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했지만 역부족이다.

개통 후 첫 일요일인 19일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가 이동식 과속 단속카메라로 차량을 적발하는 현장을 찾았다. 서울에서 춘천 방향 52.4km 지점인 강촌 나들목 인근은 약간 내리막길로 운전자에게는 거칠 것 없이 달릴 수 있는 곳이었다.

이날 오후 4시 5분부터 순찰대원들과 함께 과속 차량 단속 현황을 지켜봤다. 실제 과속 적발 기준은 제한속도(시속 100km)보다 빠른 시속 120km. 이동식 카메라와 연결된 노트북컴퓨터 모니터에는 과속 차량의 번호판 사진과 적발된 차량의 누적 대수가 계속 업데이트됐다. 오후 4시 29분 누계가 40대를 넘었다. 최고속도는 시속 155.1km. 순찰대 이주형 경사는 “오전에는 시속 168km로 달리는 차량도 찍혔다”고 말했다. 이들 차량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이상 초과했기 때문에 범칙금 9만 원과 벌점 30점을 받는다.

1시간 만에 적발된 차량은 모두 91대로 1분에 1.5대꼴이었다. 휴일이라 차가 비교적 많은 데다 이동식 카메라의 특성상 한 차로밖에 단속을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다.

서울∼춘천 고속도로에 과속 차량이 많은 것은 고정식 과속 단속카메라가 단 1대도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 이동식 카메라가 설치된 순찰차에만 잡히지 않으면 마음껏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얘기가 운전자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폭주족’은 물론 일반 운전자까지 과속을 하고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하는 데 1, 2개월이 걸린다”며 “그때까지 이동식 카메라 운영과 순찰활동을 강화해 과속을 최대한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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