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미디어법 이르면 오늘 처리

  • 입력 2009년 7월 22일 02시 55분


“대기업-신문, 지상파 경영참여 3년 유예” 최종안 제시
민주 “與 강행처리 명분쌓기”… 양당협상 합의 실패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1일 미디어관계법 처리 문제를 놓고 서울 시내 모처에서 오후 8시 20분부터 3시간가량 협상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양당은 22일 추가로 협상할 것인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르면 22일, 늦어도 23일에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미디어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한나라당은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지상파 방송에 대한 대기업과 신문사의 경영참여를 2012년까지 제한하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분참여 상한선을 원안보다 낮춘 미디어관계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당초 한나라당 원안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지분보유 상한선을 각각 20%, 30%, 49%로 했지만 수정안은 이를 각각 10%, 30%, 30%로 제시했다. 이는 지상파 상한선을 10%로 제한하자는 자유선진당 안과 보도채널과 종합편성채널 상한선을 각각 30%로 하자고 주장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제안을 반영한 것이다. 또 한나라당은 경영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신문사 중 구독률 25% 미만인 회사에 한해 방송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안처리에 반대했던 박 전 대표 측도 사실상 수정안에 동의했다고 한나라당은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박 전 대표 측은 물론 선진당과 완벽하게 합의한 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종합편성채널은 시장점유율 15% 미만인 신문사에 한해서만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미디어법이 강행 처리될 경우 의원직 사퇴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지도부에 일임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 수정안에 대해 “직권상정 명분을 쌓기 위한 눈속임용 대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번 주 말까지의 의사일정을 협의해 달라”며 “미디어법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도 함께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의장실의 한 관계자는 “김 의장의 발언은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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