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사고 위험지역 불법주차 즉시 견인”

  • 입력 2009년 7월 22일 02시 55분


서울시 내달부터 시행

서울시는 8월부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단속과 동시에 곧바로 견인하기로 했다. 그동안 단속원과 견인업체가 유착됐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단속원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면 이후 견인업체가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을 찾아내 견인하는 방식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세워진 차량에 대해서는 스티커 발부와 동시에 견인해 보행자와 다른 차량의 안전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런 방식이 적용되는 불법 주차 지점은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중 교통장애가 유발되는 지점, 중앙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와 교차로 100m 이내 지점, 좌우회전로의 모퉁이,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정류소와 택시승강장 등이다. 인도 폭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차량도 즉시 견인 대상이다.

또 최근 확대되고 있는 폐쇄회로(CC)TV 단속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가려놓은 경우도 우선 견인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시는 예시된 지점이 아닌 곳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생계형 운전자 보호를 위해 견인보다 계도와 스티커 발부 위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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