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7-14 02:562009년 7월 14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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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보양온천 지정안을 심사해 1호 온천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양온천으로 뽑히려면 온천수 온도가 섭씨 35도 이상이고, 의학적 효능이 뛰어난 유황 등의 광물질이 일정량 이상 포함돼야 한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