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통과 16일 상임위? 23일 본회의?

  • 입력 2009년 7월 13일 02시 59분


13일 논의 마감시한… 金의장 “필요하면 직권상정”

한나라당이 미디어관계법 논의 마감시한으로 제시한 13일이 되면서 국회가 폭풍전야다.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회기 중 미디어법 처리’ 방침을 거듭 확인하며 법안처리 전략을 짜는 데 골몰하고 있다. 12일 등원을 전격 선언한 민주당은 당운을 걸고 법안처리를 막겠다면서 배수진을 치고 있다.

한나라당은 13∼15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제시한 미디어법 대안을 놓고 막판 논의를 한다. 민주당은 간사 간 일정협의 없이 열리는 상임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11일 밤 TV토론을 마친 뒤 1시간가량 만나 미디어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헤어졌다. 나 의원은 12일 “현재로선 민주당과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다만 우리는 민주당의 ‘여론독과점을 막기 위한 사후 제한조치 마련’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원내지도부 간 협의가 끝나면 한나라당 간사와 상임위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주 중에 문방위에서 미디어법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세부전략을 세우고 있다. 15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레바논평화유지군 파병 연장안’을 처리한 후 16일까지가 1차 ‘D데이’로 꼽힌다. 그러나 17일 제헌절을 앞두고 여야가 극단적으로 충돌할 경우 비난 여론이 커질 수 있어 20∼23일로 미루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방위에서 미디어법이 처리되더라도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문방위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경우 23, 24일 중 하루 본회의를 열어 직권상정을 통해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김형오 의장은 11일 TV인터뷰에서 “국민적 동의하에, 산업적 필요에 의해, 또는 국가적 요구에 의해 처리돼야 할 법안이 소수당에 의해 막히면 곤란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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