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강요 혐의 추가… 성상납은 못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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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7월 11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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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장자연 소속사 前대표 등 7명 사법처리”… 문건폭로 유씨 영장

경기 분당경찰서는 10일 탤런트 고 장자연 씨 술자리 접대 강요사건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장 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41·구속) 등 수사 대상자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장 씨의 전 매니저 유장호 씨(29)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로써 장 씨 사건과 관련된 형사처벌 대상은 모두 7명으로 확정됐으며 나머지 13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은 김 씨 등 일부에게 술자리 강요 혐의를 추가했지만 이른바 ‘성 상납’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드라마 감독 K 씨와 기획사 대표 L 씨, 금융인 M 씨 등 3명은 각각 강요죄 공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장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 감독 I 씨는 배임수재 혐의를, 언론인 출신 금융인 O 씨는 4월 중간수사 결과 때와 마찬가지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K 씨는 지난해 5월 태국 골프 접대 등 3건의 접대 사실이 확인됐다. K 씨는 현재 태국에 머물고 있다. L 씨는 김 씨에게 장 씨의 술자리 합석을 요구하는 등 세 차례 이상 술자리를 함께한 혐의다. 금융인 M 씨는 장 씨와 가장 많은 5회 이상의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인 출신 금융인 P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P 씨가 술자리에 참석한 정황을 진술한 장 씨의 동료 여배우 Y 씨는 조사과정에서 “죽은 언니를 위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솔직히 말했으면 진술을 바꿔주려고 했다”며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유 씨는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소속사 연예인 등에게 보여주고 언론사 기자에게 알려 보도되게 함으로써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유 씨가 소속사 연예인들과 김 씨 사이의 소송에 도움을 주려고 ‘김 씨의 부당한 행위를 문서로 작성해 소송을 벌이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장 씨를 유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인 A 씨 등 피고소인 3명은 실제 인물이 아니거나 단순한 술자리 참석으로 확인돼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수사 대상자도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한풍현 분당경찰서장은 “장 씨는 김 씨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치부를 기록한 문서까지 작성했다”며 “그러나 문서 공개로 받게 될 연예인 생활의 타격과 김 씨의 보복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어려움, 우울증 등이 겹치면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성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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